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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답= 상속세에서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은 주로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 그리고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실 근거에 의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짓고 있다. '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한국 그리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한국 국세청 자료 발췌)   즉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짓기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 또한 아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금액과 상속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세가 되는 계단식 구조이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시 혹은 상속 시의 면제 액에 맞춰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 씨 사망 시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명하면 김철수 씨가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 (한국 소재/해외 소개 모든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철수 씨 사망 시 전체 자산의 크기가 그 해 미국정부가 허가한 상속세 면제금액보다 많았다면 결국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보고 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중국 미국 상속세 납세의무 비거주자 구분 상속세 면제금액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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